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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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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 Maintenance Safety Plan

안전검사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에 의하여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성능이 검사기준에 적합한가를 실시하는 검사로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ㆍ위험기계등과 안전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유해ㆍ 위험기계등의 안전성능을 유지관리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

1기중기 안전 점검

2점검 사항

3점검 결과